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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왜 전문간호사 개정안을 반대하나

2021/08/01 18:35

국회입법조사처 "정부 법정 지원율 준수해야"... 국고지원 명확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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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다수의 의사단체가 줄줄이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다. 특히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를 인정하면 마취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했다. 그렇다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은 왜 나왔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아래 전문)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20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뒀다.

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으나,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올해 재가동해 3차례 수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78조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간호를 제공한다. 1973년 의료법상 ‘분야별 간호원(보건, 마취, 정신)’ 조항 신설 후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현재 1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간호사를 운영 중이다. 13개 분야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분야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정리했다. 간호실무 3년 이상 경력에 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2년 이상)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시험 합격 하면 전문간호사로 인정된다.